국고보조금 + 전국 161개 지자체 보조금을 한 번에
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(전국 공통)과 지자체 보조금(지역별 상이) 두 가지를 합쳐서 받습니다. 쉽게 말해 나라에서 한 번, 우리 동네에서 한 번 더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.
차량 가격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.
| 차량 기본가격 | 지급률 |
|---|---|
| 5,300만 원 미만 | 100% 지급 |
| 5,300만 ~ 8,500만 원 미만 | 50% 지급 |
| 8,500만 원 이상 | 지급 제외 |
올해 새로 생긴 전환지원금은 3년 넘은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사면 100만 원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. 지자체에 따라 추가 전환지원금을 얹어주는 곳(서울 최대 130만 원 등)도 있습니다.
지자체 보조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됩니다. 국고를 절반만 받는 차는 지자체 보조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.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